지평은 서울시를 대리하여 강남구 및 강남구민들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고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 잠실운동장 등에 사용될 경우 강남구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관한 주민들의 이익은 간접적ㆍ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구역의 지정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내ㆍ외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위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유무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