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규제 대상을 설정해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어서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보아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 선거법처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막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은 언론인의 선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선거법제와 언론 관계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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