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방산업체로 하여금 후원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요트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씨 부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순수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장남이 회사가 후원금을 받아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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