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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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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재건축조합을 위해 신입 집행부 선임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해임된 전 임원들이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6.01.29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집행부가 해임된 이후 조합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수행할 자는 존재하나, 그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집행부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에 협조를 거부하고, 대의원회 수마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수에 미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존 법령과 정관 어디에도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행부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발의자 대표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고, 추가적인 노력까지 이행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① 조합원들이 직무대행자의 비협조와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장벽 앞에서 모든 합법적 경로를 소진한 끝에 총회 추인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선임총회에서의 추인 결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특히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러한 교착 상태에 처한 재건축조합 및 신임 집행부를 대리하여, 해임된 전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에 앞서 발의자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각 단계의 절차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면밀히 자문함으로써 신임 집행부 선임의 적법성을 확립하는 토대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본 판결은 직무대행자의 비협조와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이 중첩된 극단적 교착 상황에서 발의자 대표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든 선행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총회 추인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하나의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결책이 모든 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절차의 세부적인 진행방식 하나하나가 법원의 판단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 사안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각 단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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