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62560 판결] A사는 취업규칙으로 정년퇴직연령을 만55세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4월경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정년퇴직 연령을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960년 12월생으로 A사에 근무한 직원인 원고들은 2015년 12월 생일의 도래로 정년에 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익월 1일'로 본다는 취업규칙 조항을 근거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지평 노동팀은 피고인 A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에게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2015년 12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을 취업규칙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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