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국내 최초 어린이 체험형 비영리 미술관인 '헬로우뮤지움'을 대리하여, 유사 상표를 사용하던 미술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상표침해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기술적 표장과 암시적 표장의 경계, 상표의 주지성 소명의 정도, 기술적 표장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식별력 취득의 정도 등과 관련한 중요 상표법 이슈들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중요 쟁점에서 재판부의 유리한 심증을 끌어내 '헬로우뮤지움'의 상표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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