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대리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기한 출연금환수처분등 취소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장기간에 걸쳐 공동관리한 행위에 대해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환수,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학생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를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판단하였고, 다만 그 유용 범위나 목적, 연구 수행 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대한 출연금 환수 처분으로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