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조합원들이 신청한 공사비채무 지급 확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시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2025.06.2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경기도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
조합
’)의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비채무 지급 확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시공단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시공단은 조합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마쳐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시공단에 도급공사비 중 1,27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공단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이 잔여도급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단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별 개별 출자지분율(개별감정평가금액/조합총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한 금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고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에게 신축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확약서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확약서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
보증인보호법
’) 제4조 및 제1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
약관법
’)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반박했습니다.
1) 보증인보호법 위반에 관하여는, 보증인보호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적용되는 것인데(제1조) 확약서는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신축 건물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작성된 것이므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확약서에는 잔여도급공사비 원금과 조합원들의 개별 출자지분율을 산출하는 산식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별감정평가금액 및 조합총감정평가금액을 고지받아 알 수 있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약관법 및 민법 제104조 위반에 관하여는, 잔여도급공사비는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고, 시공단은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을 마쳤음에도 조합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확약서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신축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확약서가 약관법 위반 또는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 전부 승소 취지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
2025.06.26
IPO · 자본시장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Cuckoo International (MAL) Berhad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Main Market 상장 자문
2025.06.24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한철웅
02-6200-1749
cwhan@jipyong.com
변호사
이준규
02-6200-1907
jkl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