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팀은 ㈜상아프론테크를 대리하여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가처분 인용)하였습니다. (1)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모두 등록한 경우 권리범위 해석 문제, (2) 선행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 (3) 등록디자인 출원 전의 자기실시로 인한 공지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