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9. 13.자 2018부노17 판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A회사는 경영진 교체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하였고,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하였습니다. A회사의 소수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비선호부서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전ㆍ현직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문제 삼는 인사발령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직 쇄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ㆍ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해당자들 개인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B노동조합은 판정서 송달 전에 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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