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시공자) 선정 안건 관련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에서 공동시행자이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가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시공자들 사이 경쟁 과열로 입찰규정 위반 사례가 일부 나왔지만 총회는 그대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평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이 누구를 위한 경쟁입찰인가를 분석하여, 일부 입찰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그러한 하자를 인지한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조합이나 입찰참가업체가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입찰규정 위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시사점이 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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