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방송사를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원이 5인으로 정해져 있으나, 최근 위원이 2인만 임명된 상태로 운영되며 방송사를 상대로 잇달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입법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성격, 다수결 원리의 본질 등을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지평은 처분 내용의 실체적 위법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의 의미,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 적법절차의 한계 등 헌법적 원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풍부한 근거 제시를 통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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