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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입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2025.11.20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입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최근 순천시 주민들이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순천시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열분해유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원회 구성 절차의 위법, 공개모집 미실시, 주민대표 요건 미충족, 전문연구기관 선정 문제, 부지 내정 의혹 등 절차상 위법과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타당성 조사 오류 등 실체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은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른 구성 절차가 적법하고, 주민대표 요건 충족,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부지 내정 의혹과 실체상 위법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지평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모집 절차, 주민대표 요건, 전문연구기관 선정, 타당성 조사 등 일련의 과정 및 그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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