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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2023.12.19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전국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있고, 근로자 B는 A회사와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에서 A회사 브랜드의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B는 A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자, “A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B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서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으며,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도, 1) B가 A회사로부터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2) A 회사가 B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3) B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며,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