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29회 뉴스레터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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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1. 서론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2011년 2월 3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이하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주요내용, 제정 배경 및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안전심사 범위¹

⑴ 외국투자자가 국내 군수공업,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⑵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수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 업종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실제 지배권을 취득²할 수 있는 경우

나. 안전심사 대상

⑴ 외국투자자가 국내 비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그 국내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⑵ 외국투자자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⑶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그 자산을 운영할 경우
⑷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다. 안전심사 내용

⑴ 인수합병 거래가 국방안전에 주는 영향(국방에 필요한 중국내 제품 생산능력, 중국내 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에 대한 영향)
⑵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는 영향
⑶ 인수합병 거래가 사회기본생활질서에 주는 영향
⑷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연구개발능력에 주는 영향

라. 안전심사 주체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안전심사를 담당합니다.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국무원의 지도하에 연석회의에서 안전심사를 실시합니다.

마. 안전심사 절차

⑴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³
⑵ 연석회의는 인수합병 안전심사에 대해 일반심사를 하고, 일반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합니다. 
① 상무부는 안전심사 범위에 포함되는 인수합병 거래인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연석회의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② 연석회의는 상무부로부터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5 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서면의견을 받습니다.
③ 유관기관은 연석회의로부터 서면의견 요청을 받은 후 20 근무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유관기관이 모두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의견을 받은 후 5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합니다.
⑶ 연석회의는 유관기관이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5 근무일 내에 특별심사를 진행합니다.
① 연석회의는 특별심사를 하면 해당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특별심사를 진행합니다.
② 의견이 일치할 경우 연석회의가 심사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상 중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무원이 결정합니다.
③ 연석회의는 특별심사를 진행한 날로부터 60 근무일 내에 특별심사를 완료하거나 국무원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⑷ 외국투자자는 심사과정에서 거래방안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 거래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안전심사 후 조치

연석회의는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인수합병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줄 수 있는 경우 상무부와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 관련 지분ㆍ자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중국정부가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제정한 이유는 중국이 유치한 외자 가운데 M&A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므로 M&A를 감독할 새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중국은 조선ㆍ통신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외국인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한정했고,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를 간접적으로 제한하였는데, 2011년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⁴

또한,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통지는 중국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지나친 정책혜택을 통한 잘못된 외자유치 방식을 개선하고, 자원, 에너지, 하이테크 등의 분야에서 외국투자자들의 진입을 제한하여 중국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정부는 외국자본투자 안전심사 제도는 세계적인 관례일 뿐 해외투자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자이용의 정책법규 체계완비, 투명도/예견가능성 증대, 외자 M&A의 질서를 발전시키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 이유를 들어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M&A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도도 있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M&A를 사전에 저지하는 동시에 최근 급증하는 해외 자본 유입을 줄이겠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심사제도 통지는 안전심사의 범위 및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심사시 전국업계협회, 경쟁기업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어 중국내 경쟁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경영판단과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였는데, 인수합병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안전심사를 위해 최대 3~4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미 인수합병 거래를 완료하였는데 안전심사 결과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은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국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하고,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안전심사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이 고정자산투자, 국유자산과 관련될 경우 각 규정(국가고정자산투자관리규정, 국가국유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국내 금융기구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는 별도로 규정합니다.

2) 외국투자자의 실제지배권 취득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외국투자자 및 그 모회사, 자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② 다수의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총 지분의 50%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주주총회, 동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④ 기타 중국내 기업의 경영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에 관한 실제지배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이전된 경우

3) 국무원 유관기관, 동종기업 등이 외국투자자의 중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진행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고, 연석회의가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최근 중국은 2008년 칼라일이 중국의 기계장비업체인 쉬공을 인수하려던 것을 불허하였고, 2009년 코카콜라가 중국의 음료업체인 후이위안 지분을 인수하려던 것을 반대하였으며, 2007년 세계 최대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동팡그룹 지분인수를 반대하였고, 러시아 레브라츠그룹이 싱가포르에 상장한 중국의 더룽홀딩스 지분인수도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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