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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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관련 신규정의 제정 작업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반독점법상의 경영자집중 신고와 관련하여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신고표준규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신고절차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표준규정도 여전히 신고 절차 및 심사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경영자집중 신고와 관련한 5개의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1) “경영자집중 신고 잠행방법(의견수렴안)” , (2) “경영자집중심사잠행방법(초안)” 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경영자집중신고잠행방법(의견수렴안)」 (이하 신고방법')의 주요내용

「신고방법」은 경영자집중의 신고의 수리와 심사업무가 상무부의 위임을 받아 상무부 반독점국이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신고방법」은 경영자집중의 유형을 판단할 요소 중 하나인 지배권 취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 취득
  •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기타 경영자의 자산 또는 지분 취득 또는 계약 등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사회 구성원과 핵심 관리인원의 임명, 재무예산, 경영판매, 가격책정, 중대한 투자 또는 기타 중요한 관리와 경영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2 이상의 경영자가 공동으로 신규 기업을 신설할 경우 반독점법 제20조의 경영자집중으로 간주됨

또한 경영자집중 신고 여부를 판단할 요소인 “영업액”의 의미에 관하여 반독점법 또는 신고표준규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신고방법」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영업의 판단기준은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매수자의 소재지가 중국 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영업액은 제외합니다. 영업액에는 관련 경영자가 전 회계연도 내에 상품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수입을 포함하고 각종 세금 및 부가세를 공제하지만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제4조). 영업액을 산정에는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영업액도 합산하나, 계열회사 사이의 영업액은 제외합니다(제5조). 만일 인수대상기업의 일부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할 경우에는 매각자는 경영자집중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영업액만 계산합니다(제7조).

동일한 경영자 간에 1년 내에 연속으로 신고표준규정 제3조에 규정한 신고표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영자집중을 진행하였을 경우 한번의 경영자집중으로 간주하고 경영자 집중의 발생시점은 마지막 거래를 시점으로 계산하며 동 경영자 집중의 영업액은 여러 차례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1년 이내란” 제1차 경영자집중 거래가 완성된 날부터 마지막 경영자집중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를 말합니다.

「신고방법」에 따르면 경영자집중이 신고표준규정 제3조에 규정한 신고표준에 미달되었더라도 사실과 증거 수집 결과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ㆍ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발생 가능할 경우 상무부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자진하여 경영자집중을 신고할 수 있고 상무부는 필요에 따라 수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신고의 주체는 합병방식으로 경영자집중을 할 경우 합병에 참여하는 각 경영자이고,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을 하는 경우 통제권 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입니다(제10조).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는 공식적으로 경영자집중을 신고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해 상무부에 상담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상무부는 제출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서류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경영자집중에 대해 초보적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영자집중심사잠행방법(초안)」(이하 심사방법')의 주요 내용

「신고방법」이 신고 단계에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방법」은 신고 이후 상무부 반독점국 내부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심사결정 이전에 경영자는 경영자집중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시 서면신청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신고 의무자가 경영자집중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무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제3조).

심사 과정 중에 상무부는 신고의무자에게 의견 진술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신고의무자는 편지, 팩스 등 방식으로 서면 진술과 해명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조).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들은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자산 또는 영업의 분리, 기초시설의 개방, 핵심 기술의 사용허가 등 경영자집중 방안을 조정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경영자집중 신고를 받고 심사하는 과정 중에 관련 정부부서, 산업협회, 경영자, 소비자 등 업체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제6조). 상무부는 자체 결정 또는 관련 업체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거수집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상무부에서 심층심사를 결정하고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자집중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에게 서면 해명 기회를 부여합니다(제10조).

초보적 심사를 거쳐 상무부는 심층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심층 심사를 진행한다는 심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심층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 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들은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9조).

심층 심사단계에서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을 금지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경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이 경쟁저해성을 감소시킬 제한성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한성조건의 시행 상황에 대해 감독합니다(제14조, 제15조).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9회 뉴스레터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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