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 달력을 걸며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한지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간다면 올 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힘껏 내달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김상준 변호사, 한국증권업협회 Investment Banking MBA 과정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김상준 변호사가 2006년 12월 4일부터 2007년 3월 29일까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Investment Banking MBA 과정 중 "M&A 법규 및 계약 부분 강의를 맡게 되어, 2월 6일 강의를 하였습니다.
중국 WTO 가입 뒤 통신분야의 외자유치가 1천억 달러를 넘다. - 중국팀/ 경염동(景艶東) 중국변호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하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60일에서 50일로)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화를 통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소송법적 법률효과와 실체법적 법률효과를 함께 가져오는 법률행위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송법적 법률효과와 실체법적 법률효과를 함께 가져오는 법률행위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법원은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닌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작성행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인락하는 행위(인천지방법원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 재판상 화해(서울지방법원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들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와 소송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데 대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수락, 청구의 인락, 재판상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15. 선고 2002가합4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