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의 특허출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특허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 완화(안 제42조제3항)
(1)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에는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발명 기술의 다양화ㆍ복잡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현재의 기재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그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안 제42조제5항 신설)
(1)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개월) 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안 제63조제2항 신설)
(1)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請求項)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출원인으로서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 특허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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