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271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종류 중 영구제명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으로써 변호사징계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1)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변호사광고규제 완화(안 제23조제2항, 제113조제1호 신설)

(1)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 고용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신설하되,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의 금지(안 제29조의2 및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안 제77조제3항 및 제86조제3항)

(1)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의 총회결의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회칙위반’만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마.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안 제85조, 안 제117조제2항 신설)

(1) 변호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고 지방간 편차도 큽니다.
(2)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과목에는 법조윤리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연수교육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변호사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법조윤리협의회 설치(안 제88조 및 제89조, 안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 신설)

(1)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2)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 협의회에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며, 정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감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안 제89조의4 내지 제89조의6 신설)

(1) 법관·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처리 또는 사건수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서거나, 일부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함으로써 법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안 제91조제1항제1호, 안제92조의2, 안 제97조의2 내지 제97조의5, 안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6 신설)

(1) 현행 영구제명 요건이 2회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의뢰인 등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완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의뢰인 등의 수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재청원권을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3)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퇴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 변호사 징계절차에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 등으로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보고의무 폐지(안 제99조)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징계권 감독이라는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징계개시 청구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의무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3)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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