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연구원의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투자시장의 내실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모태펀드의 기능을 부여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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