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뒤 통신분야의 외자유치가 1천억 달러를 넘다.
통신분야 외자유치액 1천억 달러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중국의 통신시장은 WTO 개방 일정에 차질 없이 외국투자의 문호를 넓히고 있다. 중국의 정보산업부 부장(장관급) 강유평은 중국 전자통신업의 외자유치가 누적하여 1천억 달러를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은 매해 평균 1억여명의 전화사용자가 새로 발생하여 현재 중국의 전화사용자는 8억 2천여명으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분야의 외국투자 지분율 제한
중국 국무원은 2001년 12월 11일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전신조례"에 의한 기초전신(통신)업무 및 부가전신(통신)업무를 모두 경영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초전신업무는 20억 인민페를 등록자본금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부가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1000만 인민페의 등록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중국의 성급 지역내서 기초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최저 2억 인민페의 등록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하고, 부가전신업무의 경우에는 최저 100만 인민페 등록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한다("관리규정" 제5조 참조). 외국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합작하여 전신(통신)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데, 외국투자자의 지분율은 기초전신업무는 49%, 부가전신업무는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관리규정" 제6조 참조). 이러한 외국투자에 대한 개방은 중국이 WTO 가입시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중국이 2004년에 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지도 목록'(이하 "지도목록")에 따르면, 2001년 12월 11일부터 부가전신, 기초전신중의 호출업무에서 외국투자자의 지분율은 30%까지 허용되고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는 49%까지 허용되며, 늦어도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투자자의 지분율은 50%까지 허용된다("지도목록" 부록(4) 참조). 따라서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부가전신, 기초전신중이 호출업무분야에 지분율을 50%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전자통신중의 이동통화 및 데이터서비스업무는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투자를 허가하되 지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고,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투자자의 지분율은 최고 35%까지 허용되고,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최고 49%까지 이를수 있다("지도목록" 부록(4) 참조). 이로써 현재는 외국투자자가 이동통화와 데이터서비스 분야에서 지분율을 최고 49%까지 확보할 수 있다.
위 분야보다는 다소 늦게 개방되는 전자통신업무는 기초전신업무중의 국내업무 및 국제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는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는 외국투자에 허용하되 그 지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고,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는 35%까지 허용되며, 늦어도 2007년 12월 11일 이전에는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도목록" 부록(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전자통신분야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그 동안 수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전자통신시장에 신규투자 또는 기존 중국기업과의 M&A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AT&T, 한국의 SK텔레콤은 중국의 통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지평 / 상해 주재 중국변호사 경 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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