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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공사대금】


1. 판결의 취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A(발주자)는 B(원사업자)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C(수급사업자)에게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B로부터 방수공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한 C는 A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는 C로부터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B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 있었지만,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은 B에게 기성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심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특정 공종이 아니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전체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A는 C에게 기성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당해 공종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발주자인 A는 수급사업자인 C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인 B에게 위 방수 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A는 C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를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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