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23.17만명에 달하였습니다. 외국인 취업인구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도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보험 관련하여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이하 '인력자원부')에서 지난 달 10일에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행방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개 의견수렴 절차는 1주 기간으로 6월 17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식 법규 제정 및 시행일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사회보험법」의 일환으로 조만간 정식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에서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중국 경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험법」을 참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안은 취업간주, 적용대상, 보험가입 등록, 사회보험 대우, 승계, 생존증빙방법, 국가간 협정의 적용 등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직접 중국 현지 기업, 사회단체, 변호사사무소 등 업체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외, 해외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 지사, 대표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도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종류는 중국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 종류와 동일하게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도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법정 비율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혜택 중 양로보험의 경우 외국인이 연금 수령 연령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계좌를 유지하여 중국에서 재취업할 때 기존 납입 연한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계좌 내의 예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개인 계좌 내의 예금잔액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매년 1회 생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은 상황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의 직권으로 월별 또는 부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외국인 국적국과 중국이 사회보험 관련 국가간 협정을 맺은 경우는 사회보험 관련하여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2003년 2월에 「양로보험 납부의무 상호면제 임시조치협의」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협정은 중국 내국법을 통해 2003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국에서 양로사회보험 납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안에 대하여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취업자에 대하여 '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한다는 의지를 시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받는 실익에 비해 근로자와 고용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자원가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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