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인과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등
:
「상법」일부개정(법률 제10696호, 2011. 11. 24. 시행)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히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98조).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고의 또는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99조).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육상ㆍ해상운송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902조, 제919조).
항공기 사고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닥친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체 없이 먼저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선급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제906조).
2.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 등 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8. 20. 시행)
신용정보를 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정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 제2항, 제3항).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2, 제52조 제3항 제4호의2).
3. 워크아웃제도를 통한 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법률 제10684호, 2011. 5. 19. 시행)
최근 건설업의 회복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ㆍ내외적으로 경제의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0년 12월 31일에 실효됨으로써,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