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화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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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에서 한국투자자의 출자방식을 살펴보면 현금, 부동산,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 등입니다.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수합병방식의 하나인 지분출자방식에 대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회사등록기관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회사법에 의거하여 <지분출자등록관리방법>(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하였고, 2010년 외환관리기관인 외환관리국은 <2010년 3호문건>¹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무상 일부 외국투자자는 위 규정에 따라 지분출자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회사설립, 인수합병 등)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서는 아직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실무 중 일부 지방의 상무부서는 외국투자자의 지분출자방식에 대한 상무부서의 통일규정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실제로 외국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상무부서에서는 <외상투자기업 지분출자 관련 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하여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동 의견수렴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규정의 주요 내용
(1) 지분출자방식 인정범위
- 규정에서의 지분출자방식은 중국투자자와 외국투자자(이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내 기업(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 이하 '지분출자기업'이라 함)의 지분으로 출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에는 ① 신규 외상투자기업 설립 ② 증자를 통하여 기존의 내자기업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③ 증자로 인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되는 등을 포함함.
(2) 지분출자가 불가한 경우
- 지분출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 지분이 법에 따라 동결(凍結)되었을 경우
- 지분출자기업의 정관(계약)에 따라 지분양도가 불가한 지분인 경우
- 직전 연도 외상투자기업 연합연도검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통과되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으로 출자할 경우
- 외상투자성회사 또는 외상투자창업(지분)투자회사의 지분으로 출자할 경우
(3) 지분가액에 대한 확정
-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중국 내 평가기구의 평가를 거쳐야 하고, 지분 출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는 위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지분가액을 확정하여야 함. 위 지분가액은 평가가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
- 지분 출자금과 기타 비 화폐재산의 출자금 합계는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4) 기타 주요 내용
- 지분출자로 인하여 지분출자기업과 투자기업 간에 상호 지분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됨.
- 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투자총액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에 대한 잠행규정>²과 지분출자 후 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따라 추정함.
- 외국투자자가 지분출자기업의 지분으로 중국 내 상장기업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에 참여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상장기업 전략투자관리방법>³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자자의 지분출자가 국무원의 <외국투자자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통지>⁴와 관련될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안전심사신청을 하여야 함.
- 투자기업의 외채등기 및 수입면세 한도를 정할 시 등록자본금에서 지분출자부분을 공제한 후 투자총액을 추정하여 결정함.
3. 맺은말
비록 현재 위 규정은 의견수렴안이지만 근래의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을 살펴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식 규정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 규정이 정식으로 발표될 경우 외국투자자는 지분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출자할 수 있고 또한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에 중요한 경로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지분출자방식은 기타 다른 출자방식과 달리 동시에 많은 외국투자 관련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또한 상황에 따라 상무부서, 증권감독관리기관, 국유자산관리기관,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등록 또는 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지분출자기업이 지분출자로 인하여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에서 내자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수우대정책이 취소되고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이 기존에 내자기업이고 외국투자제한유형에 종사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으로의 변경과정에서 인허가를 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분출자는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규정, 안전심사규정, 반독점규정, 중국 내 재투자규정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출자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구조에 따라 사전에 단계별로 각 이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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