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은 4월 13일, '와이낫'의 전모씨 등 4명이 "그룹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가 와이낫의 노래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도훈ㆍ이상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톨이야' 작곡가(김도훈ㆍ이상호)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3단독 재판부는 "가락ㆍ화성ㆍ리듬 등을 비교할 때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비슷한 부분도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 이미 다른 곡에도 쓰인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관용적 표현이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표절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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