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29회 뉴스레터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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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1. 판결의 취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보험료 납부시이다.


2. 사실관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위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원고는 보험회사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인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662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판결의 요지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제662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4. 판결의 의의

원심에서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해 생기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일 보험료 납입시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 전체가 하나의 청구권"이라고 하면서, 개별적 보험료 지급시마다가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소멸시효 기간)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시효소멸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 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바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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