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 및 「공직선거법」과의 조화 등 사회ㆍ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제4조).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하는 등 후견을 내실화하였습니다(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성년후견 중 한정후견의 경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대외적 법률행위에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따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3조).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및 주거의 자유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47조, 제947조의2).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해태, 권한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제959조의5, 제959조의10).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정증서에 의하게 하고 그 효력발생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제959조의14내지 제959조의20).
2. 신용카드 인지납부가능 등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일부개정(법률 제10401호, 2011. 9. 8. 시행)
종래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 제1조 단서를 개정하여, 당사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4. 저축은행 건전화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설치
: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0476호, 2011. 4. 1. 시행)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가 신설되어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설치됩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정부 출연금,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 등으로 충당되며, 위 특별계정의 사용 목적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정됩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부실 해소에 필요한 시일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유지되며,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위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 결과 및 해당 연도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