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3월 8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멀티펑션룸3,4에서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지난 2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경영 해설서〉의 출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해외 인권실사 법제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권경영의 기본 개념과 모범 사례, 관련 국제규범과 평가기준, 인권실사 방법론, 중소기업 Tip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의 개회 및 발간기념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첫 번째 발표로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Manual: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인권경영 실무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관계 전반에 잠재한 인권 리스크를 발견하고, 우선 순위 평가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하거나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지평 정현찬 전문위원이 ‘Case Study: 기업 모범사례로 알아보는 인권경영’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정현찬 전문위원은 “다수의 인권경영 모범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할 때, 외부 인권 전문가를 포함하여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평 권영환 파트너변호사가 ‘Global Trend: 글로벌 법제화 동향으로 살펴보는 인권경영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권영환 파트너변호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가 확산되고 있고 실제 분쟁 사례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2세션은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정현찬 전문위원, 권영환 파트너변호사가 ‘인권경영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현장 참석자들과 Q&A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Q&A 및 종합토론을 진행한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인권실사를 일시적인 조사나 감사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 내부통합 및 조치, 추적 및 검증, 소통 및 보고의 연속적 과정이다”고 밝히며 “기업 스스로 인권존중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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