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2015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복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지평 구성원 15명이 참여하여,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경복궁 안내 및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 야간개방 1일 최대 관람인원은 2,200명이며, 관람구간은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흥례문, 근정전, 경회루 권역까지입니다. 경복궁 야간개방은 광범위한 구역에 많은 관람객이 모여 기업 및 단체 등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