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이 10월 17일 한국 로펌으로는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고, 11월 12일 지평 서울 본사에서 가입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계기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원칙을 로펌 운영과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나아가 인권경영 자문 및 CSR 자문 업무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관련 사진]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