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는 6월 16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상(송무)'과 ‘구조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하여,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법률부문상입니다. 1. 공익상(송무) - ‘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지평은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각하판결을 받아 ‘공익상(송무)’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과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제정돼 온 여러 인권조례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합치적이라는 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평의 임성택 대표변호사, 박성철, 이혜온, 김승현 변호사와 두루의 강정은, 이상현, 최초록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2. 구조대상 - 입국 귀국도 못했던 앙골라 6인 가족 난민심사 기회 얻어 지평과 두루는 인천공항 루렌도씨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를 받아 ‘구조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앙골라 본국에서의 박해와 폭력을 피해 한국에 왔다가 입국도 귀국도 하지 못했던 루렌도 씨 6인 가족이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를 얻어낸 사건으로, 그동안 공항난민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주로 절차적 하자가 쟁점이 됐으나 실체적 사유만을 이유로 한 최초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 두루의 김진,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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