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언론보도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의 의미
2022.12.29
의협신문, 12월 29일자에 박성철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의협신문 -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의 의미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보증,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까?
2023.01.01
머니투데이
[기고] ‘동일인관련자’와 대기업집단 규제 변화
2022.12.2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의료소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