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4월 27일자에 지평 법률자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 IPㆍIT그룹은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진행한 등록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지난 2월 18일 기각심결(승소)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하이트진로의 두꺼비 캐릭터 인형 디자인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 내지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무효 항변과, 양 디자인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침해 항변을 하였고, 심판원에서 지평의 비침해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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