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이 굿모닝신한증권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처리하여 승소한 사건에 관한 기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위험을 알면서 주식매매를 위탁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사와 그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