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7일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개최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이은우 변호사가 DRM과 공정경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