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했던 중국과의 마늘 분쟁은 한,중 통상이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체제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조차 많지 않아 무역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는 중국에 정통한 변호사가 많지 않다. 벤처 전문 법무법인인 “지평”에서 일하는 김선화 변호사(36)는 한국 최초로 취업 비자를 받아 중국 관련 통상 법률을 상담하는 중국인 변호사다. 8월부터 중국 투자 관련 법률 상담을 시작한 그녀는 한양대 법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지린성 출신 조선족인 김변호사는 중국 사법부 부설 정법대학을 졸업했다. 1997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외국인 기업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줄곧 체계화한 통상법과 상법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그녀는 그 갈증을 풀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양대에 다니는 남편 오일환씨(36,정법대 부교수)와 함께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했다. 두사람은 83급(우리말로 83학번)동기. 한국으로 치면 “386세대”이다. 남편은 기업법 박사 과정을, 아내는 상법 석사 과정을 각각 이수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는 대로 중국으로 돌아가 통상 관련 전문 변호사로 개업할 계획이다.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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