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출신 의사가 변호사로 탈바꿈했다. 최근 벤처전문 법률서비스를 표방하며 386세대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지평 법률사무소의 김성수(金性洙.37)변호사가 그 주인공,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한 의사출신 변호사론 그가 처음이다. 그는 지난 85년 서울대의대 재학 도중 교내시위로 구속됐고 89년 제적당했다. 그 뒤 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인천시 평화의원 직업병 상담실장으로 일했다. 시험에 합격하던 해에 의대에 복학,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함으로써 의사와 변호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게 된 것. 金변호사는 “지금까지 의료사고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으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의학지식과 사회경험을 살려 환자중심의 소송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털어놨다. 그는 “최근 사법부의 자세도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보다 의사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부터 묻는 등 상대적인 약자인 환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이길 확률이 50%를 넘고 있다" 고 지적했다. 金변호사는 특히 심각한 의료분쟁을 야기하는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규명을 위해 매장이나 화장을 하기전에 부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실제로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엔 가급적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분쟁이 야기된 병원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의학적 치료도 더딜뿐더러 증거조작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경우 병원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는 사실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실력행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의사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며 “의료사고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金변호사는 의료분야에 머물지 않고 최근 각광받는 바이오벤처에도 관심을 쏟으면서 벤처창업과 증자.법률자문등 새 분야를 개척해 나갈 생각이다. 홍혜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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