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기능 부족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사업의 부실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현 상황은 대북사업에 따른 모든 위험을 기업이 감수하도록 돼있다”며 “남북이‘공동재판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의 위험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