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규 발급시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온 지문날인 제도의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올해로 만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하는 여고생 이모(17ㆍ충남 천안시) 최모(17ㆍ서울 도봉구)양 등 2명이 8일 헌법재판소에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1999년과 2002년 경찰의 불법적인 지문정보 활용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지문날인 제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양과 최양은 각각 지난 1월과 2월 주민등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손가락 10개의 지문 채취를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양은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주민등록증이 없어 불편을 겪더라도 지문날인은 하기 싫다”고 말했다. 정부는 1968년 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발급 신청시 신청서에 전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토록 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측은 “외국에서는 범죄자 만을 대상으로 지문 날인을요구한다”며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은 인권침해가능성이 있고,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대행할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채취된 지문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날인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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