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를 은행과 증권사 법률자문에 접목시키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자문변호사에서 최근 법무법인 지평(www.jipyong.com)으로 자리를 옮긴 윤영규(39)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은행 증권사의 일상 업무는 물론 합병 해외증권발행시 신고 인·허가 등 금융감독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법률자문업무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지난 99년초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조개혁기획단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입사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구조개혁기획단은 지난 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과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감위안에 금감위원장을 단장으로 설립돼 작년에 해산된 기구. 그가 판사 검사 법률회사 입사 등 “일반적인” 법조인 코스를 버리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냥 해보고 싶었다”는 것. 다만 우리나라 기업 금융 구조조정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했다고 전한다. 윤 변호사는 구조개혁기획단의 유일한 변호사로서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각종 법률 검토 작업에 일조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등 구조조정관련 법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협약, 제일은행 해외매각 등에 법률 자문을 했다.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작업이 법률적 적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그는 회고한다. 작년에는 금감원의 법무실로 자리를 옮겨 은행감독규정 등 다수의 감독규정의 제.개정 작업을 맡았다.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인 윤 변호사는 33세 되던 9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깍이” 변호사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노동연구소 등 노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인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93년 사시에 뛰어들게 됐다고. 장기적으로 개업변호사가 되는데 필요한 실무를 배우기 위해 법률회사에 들어왔지만 다시 기회가 되면 공공기관의 “공무원”으로 돌아갈 계획도 갖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윤 변호사는 “구조조정 와중에 미력하나마 역할을 했던 것도 넓은 의미의 공익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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