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관시(관계)면 다 통한다고 어떤 벤처사업가가 말하더군요. 솔직히 맹목적으로 보였어요.” 지평법률사무소 김선화(35)변호사는 최근 국내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다룬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 사업가를 만났다. “사업에는 역시 담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사업가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만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직업인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다. “전엔 그랬어요. 요즘도 지방에 가면 지방관료들과의 관시가 사업전략보다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더이상 관시만으론 안돼요. 중국도 바뀌고 있어요. 곧 WTO에 가입하면 국제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죠. 이젠 중국시장 진출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김변호사는 IMF전 “선 십년”과 그 이후의 “후 십년”을 나눠 생각하라고 권고한다. 선십년인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이 경험과 관시 위주로 접근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은 시기였다면, 후 십년은 새로운 상호관계를 열어나가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사업가들을 만나면 아직도 10년 전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10년 전의 중국법을 들고나와 발제를 하는 사업가도 봤다. 얼마 전엔 한 사업가가 중국법을 완전히 무시한 양해각서(MOU)를 들고온 적이 있었다. 중국법이 법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묵은 지식과 경험만 믿고 무작정 중국땅에 들어갔다 실패하고 돌아간 한국 사업가를 수없이 봤다. 김 변호사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가 고향인 동포 3세다. 그는 중국정법대학 법률학부를 나와 효성물산 북경지사의 중국투자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북경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동포이자 법학자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유학온 것은 98년이었다. 김 변호사는 올가을 한양대 대학원에서 통상법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요즘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막 문을 열기 시작한 북한이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79년부터 자본주의를 접목해온 중국법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동북아시대를 꿈꾸는 벤처사업가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김 변호사의 바람이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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