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이 국민신용카드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일은행은 “50년 가까이 사용한 Korea First Card”라는 영문 상호를 국민카드가 광고문구로 사용함으로 해서 제일은행의 식별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Korea First Bank는 제일은행의 주장처럼 조어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도 제일은행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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