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aw 6월호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들이다. 부당하게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조병찬 씨(27, 뇌성마비 장애인)가 한 외국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병찬 씨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임성택 변호사(38, 법무법인 지평)를 만났다. 임성택 변호사는 작년 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공모한 연구 용역을 맡게 되었다. 주제는 민간 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문제. 임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하등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이 실제로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매우 놀랐다. 실제 사례를 연구하면서 만난 조병찬 씨도 억울하게 가입을 거부당한 경우다. 5년간 앓은 적도 없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적도 없으며, 조기 축구회 회원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조병찬 씨. 임 변호사는 조병찬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료로 변론에 나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청각 장애인이 암보험을 들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특정 질병이나 재해와 관련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한의 정도와 빈도는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이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험가입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80여개의 제한항목이 많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편견 속에 세워진 기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자유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평등과 인격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교육보험도 제대로 들 수 없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의 문을 열어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 신체적 장애도 버거운 그들에게, 보험회사들은 냉정하기만 하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보완과 사람들의 의식 개선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조사하는 국가 기관이 정해져야 하며,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꼼꼼하게 만들어진 장애인 법이 있다.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은 물론이다. 임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투명한 눈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새 지평을 연다는 법무법인 “지평”의 젊은 변호사답게, 공익 소송을 향한 그의 행보는 힘차기만 하다. 김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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