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와 제261조(과태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터넷 실명제안이 통과된지 정확하게 9일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인터넷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 실제 이 법과 관련된 대부분이 청구인으로 포함돼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소장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네티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159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불복종 선언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불복종선언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회장(아이뉴스24 대표),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는 네티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변론인단은 김춘희, 김칠준(이상 법무법인 다산),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김석영(법무법인 명인),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인회(법무법인 길상),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청구인의 주장 우리 국민은 과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숱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과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기 어려운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불의에 항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수많은 악법과 법의 악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입이 있으되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압제와 기만의 시대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한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독재정권하에서의 생존방식이던 침묵과 자포자기 성향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의 저변에 자리잡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할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국가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너에게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엄포와 경고에 다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무원이 될 자, 군인, 교사 등 정부 및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은 감히 자신의 신변과 진로에 대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과 의견개진을 할 용기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개성신장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표현의 자유의 순기능은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굴리는 것이며, 역사의 물결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전검열인 인터넷실명제에 의해 절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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