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인격도 중증 장애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심한 장애인은 밥만 축내는 존재로 인격적 무시 속에서 구박덩이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지능이 있어 아는 것이 많으면 골치 아프다는 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시설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우선미씨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보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기존법률의 개정방향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대위와 함께 복지시설 내에서 사회·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염형국 변호사는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운영자의 비도덕성과 비전문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을 개인 사유물로 인식하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사업법 51조와 43조 등에 규정돼 있는 행정기관의 감독 조항 역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염 변호사는 기존 시설이 소규모를 전제로 지역사회 융화와 함께 전문화를 기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그는 ▲입·퇴소권 보장 ▲운영자 자격 제한 ▲공익이사제 도입 ▲운영위원회 의결기관화 ▲시설종사자 지원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시설 평가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 등의 조항을 제시했다. 특히 그룹홈 운영에 대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봉혜림원 임성만 원장은 “그룹홈 운영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들만의 자율적인 주거 공간이 아닌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단순히 시설의 수를 늘리기보다 정부 차원의 주거 서비스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입소에 대해 임성택 변호사는 “복지시설의 경우 강제입소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와 ‘강제입소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수용 기간도 제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강제입소조치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그나마 부랑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는 있지만, 예외 규정과 아동의사 존중이라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또 퇴소청구 절차도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복지시설에 규정이 있지만 신청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연고자가 있어야 하는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현행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근거법령은 너무 포괄적이며 광범위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독일은 자유박탈에관한재판절차법에 따라 노동시설, 전염병자 수용소, 병원, 격리소 등에 의한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고 이를 행정기관은 즉각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 또 일본은 인신보호법을 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자가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사후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복지시설의 부당한 강제구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시설에서 20년간 생활하다 최근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고 있는 우선미 활동가가 참석해 자신의 경험담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총 1037개소에 9만173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만2293명의 시설종사자가 일인당 4.1명의 생활자를 담당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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