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1년 모 중소 통신업체 대표인 김 모씨는 산업용 계측기 제조회사 합병을 시도했지만 인수 자금 부족으로 곧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김씨는 결국 자사의 구형 PDA 등 54억원 어치를 합병 대상인 업체가 강제로 구매하도록 해 자금을 마련했고 해당 업체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측기 제조회사의 노조위원장 박모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김씨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당시 재무를 맡았던 백모씨등 4명은 김씨의 자금집행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을 느낀 백씨등 4명은 생각을 바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대신 6년치 월급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재작년 2월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계측기 제조회사는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갔고 채권추심회사는 백씨들이 퇴직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씨 등 4명은 오히려 자신들이 회사에 반환할 채무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김씨가 원고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원 변호사 “회사직원들이 경영진의 부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는 원고들이 회사 대표의 비리를 이용해 회사 규정에도 없는 명예퇴직금을 받은 만큼 퇴직금 반환이 불가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최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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