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 회부 사생활 침해 논란일듯 이동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던 단문(短文) 메시지(SMS)를 경찰에 제공한 이후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통신업체에 가입 회원 정보를 요구,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일 국세청이 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세청은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등에 올린 세무자료거래자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신사에 제출, 당사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동통신업체들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李殷雨) 변호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국세청은 수사기관에 요청해 불법 세무자료거래상행위자의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발의의원들은 “현행법상 불법 세무자료 거래상이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 카페에 자료 매매 광고를 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며 “세금탈루 및 자료상행위자 등 조세범칙행위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현 전기통신사업법(53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검사·수사기관의 장 또는 정보기관의 장이 수사목적에 한해서만 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강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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