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부동산건설연구 세미나-하자소송과 아파트 건설분쟁의 전망’ 개최 하자보수 전반에 대해 논의 아파트 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 나눠 (한국아파트신문 : 김윤겸) 일선 아파트에서 소송 준비 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업계와 입주민,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이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제1회 부동산건설연구 세미나-하자소송과 아파트 건설분쟁의 전망’이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한빛안전진단ENG(주)와 법무법인 지성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관련업체 및 변호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비롯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의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하자보수 소송 전반에 대한 판례, 대처법을 살펴보는 한편 조망권이나 각종 아파트 환경분쟁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인사말에서 한빛안전진단ENG(주) 김경식 대표는 “이 자리는 단순한 주제발표 시간이 아닌 참석자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지성의 고은아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의 합헌성이 인정돼 기존보다 아파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축소적용이 불가피할 경우 위자료,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채무 불이행 책임청구 등의 활용을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날 주제발표는 고 변호사의 뒤를 이어 ▲(주)공간구조기술단 김영근 대표의 ‘아파트 하자감정’ ▲좋은합동법률사무소 김남식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공사대금 재정산 및 하자관련 소송에 대한 고찰’ ▲한빛안전진단ENG(주) 김경식 대표의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의 하자처리 고찰’ ▲법무법인 지성의 윤홍배 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쟁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 ‘새롭게 부각되는 아파트 관련 소송의 쟁점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 후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통해 각종 아파트 관련 소송에 대한 인식부족을 타개하고 소송 준비 시 다양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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