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B보험사의 통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최근 A씨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B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보험계약 당시부터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치료까지 받고 있었는데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보험설계사 C에게만 알려주었을 뿐 B보험사에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C 역시도 A의 허리디스크 질환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를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가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A.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못 받게 돼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인정 안 돼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주요 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들을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또한 약관을 통하여 이상의 질환 여부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본건 통합보험 역시 허리디스크 등 질환을 보험사고의 유형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B보험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동 질환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한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A씨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질환사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일반인들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는 상법상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보험모집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은 반드시 당해 고지사항을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보험자, 체약대리상, 보험의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실무상 보험설계사에게 제출하는 설문표에 그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다면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지수령의 권한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만 질환 사실을 고지한 A씨의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B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씨가 허리디스크가 있음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가 기왕의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는 보험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년 9월 9일 선고 95다45873 판결) 한편 A씨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B보험사나 보험설계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만약 A씨 스스로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법무법인 지성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코너에 문의하세요. 변호사 김도형_법무법인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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